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전공의 사직 장기화에 상급종병·응급실 전달체계 손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환자의 의료이용 통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공의 사직 장기화 사태가 수십 년째 정부가 시도해온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계기가 될 조짐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진료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 중인 것을 사실"이라고 말했다.동네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행하는 환자를 차단하고 만약 그럴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을 100% 지불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메디칼타임즈 그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는 1차(동네의원), 2차(병원 및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로 구분하는데 현재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의사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가능하다.이를 1차에서 반드시 2차를 거쳐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3차인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전달체계 손질하는 게 검토 방안 중 하나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라며 "위 방안의 경우 지역 2차병원 즉, 중소병원도 살릴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경증환자를 배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도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환자가 원하면 권역응급센터로 직행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현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중증, 경증과 무관하게 권역응급센터로 내원했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걸어서 혹은 자가로 이동이 가능한 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거쳐서 권역센터로 전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구급차가 아닌 자가 혹은 걸어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는 중증응급환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응급환자 전달체계 또한 경증환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상당수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이는 시행규칙 개정안 사항으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4-03-07 14:15:46정책

간호사 사망 후속대책…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대수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후속대책으로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에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예고,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부의안건으로 보고했다.■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모형은?이날 건정심에 보고한 시범사업 모형은 2단계로, 일단 병원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최적의 이송을 하고 이어 병원 단계에서 치료성화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했다. 해당 시범사업은 3년간 6개 네트워크 단위에서 추진할 예정이다.응급심뇌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 모형먼저 병원전 단계에서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과정에서 앱을 활용해 응급심뇌혈관질환자를 선별 후 권역센터 의료진에게 정보를 공유하면 환자 중증도와 병원의 시술 가능 상황 등을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한다.사전에 연락을 받은 이송병원 의료진은 구급대원이 공유한 환자정보에 근거해 응급실 사전접수를 마치고 환자가 도착하면 즉시 추가검사(CT 촬영 등), 재관류 시술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다시 말해 응급구조사가 심뇌혈관질환 증상 의심환자인 경우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일단 소통해서 권역센터 혹은 네트워크 협력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이송,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현재 119응급구조사가 A응급의료기관, B응급의료기관에 각각 이송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해왔던 것을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2단계인 병원 단계에서는 권역센터가 지역 네트워크 관리 총괄 역할을 맡아 응급심뇌혈관질환의 24시간 365일 시술 수행, 중증 및 전원된 환자치료, 네트워크 참여병원의 시술 불가 시간대 지원 등 총괄 책임을 맡는다.권역센터와 연계한 참여 의료기관은 119구급대로부터 이송된 환자 응급시술을 수행할 수 있고, 중증환자가 발생했을 때 권역심뇌혈관센터로 연계, 협진할 예정이다.■시범사업 의료기관 평가 및 보상 방식은?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3년간 총 180억원(연간 약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된 권역심뇌혈관센터에 3억5천만원, 네트워크 참여병원에 2억1천만원의 보상수가를 지급한다.일단 네트워크 보상수가의 50%는 사전에 일괄 지원하고 권역센터 및 취약지 참여시 30%를 추가로 보상한다. 남은 20%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또 네트워크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도 있을 예정이다.보상은 네트워크당 최소 5억7천만원에서 최대 11억7천만원이며 성과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보상하며 50점 미만일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위 예산은 권역 1개소, 참여병원 2개소, 취약지 병원 1개소 기준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6개 네트워크 참여를 기준으로 한 수치로 네트워크당 평균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시범기관 선정은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전달체계 모형, 의료자원(인력, 시설·장비) 배치·활용, 진료역량, 의료질 향상 계획 등을 통해 진행하며 가이드라인 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배점할 예정이다.시범사업 지불보상 구조(안). 복지부는 시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사전, 사후로 구분해 보상체계를 마련했다. 또 일정수준 이상 병원은 유지율 평가, 일정수준 미만은 향상된 정도에 따라 차등 배점해 평가한다.이번에 개선하는 응급심뇌혈관질환 대응을 위해 복지부는 과거 1339와 유사한 응급의료자원정보 종합상황판을 구축, 실시간으로 응급의료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각 의료기관들은 종합상황판을 통해 160개 권역·전문·지역응급센터와 일부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정보를 전송하고 이는 응급의료기관, 119구급대, 구급차로 전송해 응급환자 이송 병원선정에 활용하는 식이다.해당 종합상황판에는 응급의료기관 병상정보와 CRRT, ECMO, 인큐베이터, 중심체온조절유도기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장비 보유 현황도 제공해 이송 대응력을 높였다.무엇보다 28개 중증응급질환자의 수용가능 여부를 최소 8시간 단위로 전송, 전원 핫라인을 통해 이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9일 시범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10~11월까지 사업자 공모 및 신청을 받아 올1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4년부터 25년, 26년도 3년간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본사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응급심뇌혈관질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의료기관 이송 및 신속치료를 통하여 치료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8-30 05:20:00정책

응급체계 대폭 손질 2025년까지 '중증응급센터' 70곳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중증 응급환자가 구급차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신속하게 이송, 적절한 치료 받도록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병원 전단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표준화하고, 각 의료기관별로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 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앞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심의한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 이는 대한응급의학회, 전문가, 중앙응급의료센터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6차례에 걸쳐 회의한 결과다. 중증응급의료센터 등 개선안 실무협의체는 응급환자를 해당 지역에서 치료하고 환자의 중증도에 맞춰 응급의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크게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응급의료 기반단계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실행과제를 담은 것. ■현장·이송 단계 먼저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 개발한 병원 전단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체계(Pre-KTAS)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지금까지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가 다르다보니 이송 병원의 환자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응급환자 치료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해왔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발한 Pre-KTAS 프로그램을 응급구조사 교육에 추가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 법령에 병원 전단계 환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시 병원에 응급환자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응급환자가 발생한 시점에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적정한 병원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자치단체별로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이송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응급의료법상 시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역할에 응급의료 자원 조사와 이송체계 마련을 명시할 예정이다. ■병원 단계 응급환자가 병원에 이송된 이후 단계에서는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 중진료권별로 1개소 이상을 배치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38개소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별도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게 실무협의체 측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적, 물적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 2025년까지 70개 중진료권별로 1개소 이상을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또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포함한 '환자 중증도 및 진료기능에 따른 응급의료체계 개편방안'은 별도의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응급의료기관에서 돌발적으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른바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으로 실시간 병상 정보부터 수술 및 진료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응급의료기관 명칭도 바뀐다. 현행 권역응급센터->지역응급센터->지역응급기관에서 중증응급의료센터->응급의료센터->24시간 진료센터로 변경, 명칭만 듣고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2022년 상반기부터는 중증응급환자만 진료하는 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운영하는 것을 주축으로 하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감염병 유증상 응급환자 대응 일환으로 2022년까지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한다. 권역응급센터는 5개(음압 2개), 지역응급센터는 3개(음압 1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개씩 격리병상을 둬야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응급실 공간을 활용, 환자의 중증도와 감염병 의심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격리 진료구역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반 단계 또한 응급의료를 지역내에서 완결하자는 취지에 맞춰 지자체가 지역 응급의료 분야 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 맞춤형 응급의료 정책개발과 실무지원을 위해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을 구축하고 지자체별 응급의료 전담팀을 설치한다. 또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산하에 전문분과를 구성, 운영하고 분야별로 개선과제를 상시 발굴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환자가 발생한 지역에서 응급진료가 완결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2-19 05:45:59정책

권역외상·정신질환자응급센터, 조건부지정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권역외상센터와 정신질환자응급센터에 대해 일부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해도 일정기간 내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일부 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지정을 허용한다는 것. 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또한 마찬가지다. 당장은 기준에 미달하는 의료기관도 조건부로 지정을 해주기로 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현재 권역응급센터, 지역응급센터 등 다른 기관은 이미 일정기간을 정해 조건부지정을 하고 있는데 권역외상센터와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에만 조건부지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2021-01-06 10:59:35정책

한 해 중증외상 환자 3만명…지역응급센터 역할 컸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2018년 한 해 동안 119 구급대가 응급실로 이송한 중증외상 환자는 3만여 명으로, 이 중 18.4%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외상 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가장 많이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운수사고나 추락, 미끄러짐 사고 등으로 인한 외상 환자 가운데 저혈압, 의식 저하, 호흡 이상을 보였거나 구급대원이 소방청 기준에 따라 중증외상 환자로 판단한 사례를 수집해 진행됐다. 그 결과, 2018년 발생한 중증외상 환자는 3만 2237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62.8명꼴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8.7%, 여성이 31.3%로 남성 비율이 훨씬 높았고, 연령으로는 50대가 18.4%로 가장 많았다. 중증외상 발생 기전별 치명률 및 장애율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6488명, 경기에서 5578명 순으로 발생 환자가 많았지만,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는 충북이 127.4명, 대전이 115.7명, 강원 102.6명 순으로 서울(67.3명)과 경기(43.4명)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실로 이송된 중증외상 환자 가운데 18.4%가 사망했으며, 생존자 4명 중 1명은 중증도 이상의 장애가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응급의료기관 유형별로 봤을 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중증외상 환자들이 가장 많았다. 총 1만 2354명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찾았고 이 중 2105명이 사망해 17%의 사망률을 기록했으며, 7901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아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중증외상 환자 치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한 해 동안 6639명의 환자를 치료했는데, 1124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중증외상 치료 결과 사망률로만 본다면 16.9%로 응급의료기관 유형 중에서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를 두고서 향후 체계적인 외상치료 체계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은 "중증외상은 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주요 사망원인으로,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 조사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발생, 구급 대응, 응급실 및 병원 치료, 치료 후 결과까지의 기초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외상학회 이영호 이사장 역시 "중증외상의 치료 결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 왔지만, 국가나 지역사회 단위로 발생 현황과 역학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가 부족했었다"며 "지역사회기반 중증외상조사가 치료결과를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2-02 10:51:58정책

세종충남대병원, 세종시 지역응급센터 첫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세종충남대병원(원장 나용길)은 21일 "개원 2개월 만에 세종시 최초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세종충남대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세종충남대병원은 최근 세종시의 현지실사를 거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됐다. 세종지역의 응급의료센터 지정은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8년 만에 세종충남대병원이 최초다. 세종충남대병원 지하 1층에 위치한 응급의료센터는 개원 준비단계부터 권역 응급의료센터 기준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1인 격리실 2개, 음압격리실 2개, 소아 전용 병상 4개, 소생실 1개 등 27병상을 갖추고 있다. 중증 응급환자 응급환자를 구분한 진료 프로세스로 응급환자 진료 구역을 20개 이상, 중증 응급환자 진료 구역도 8병상을 확보했다. 세종시 첫 대학병원으로서 상급종합병원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구축된 만큼 16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해 지역 내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 환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진다. 특히 대전과 세종지역 최초로 6명의 소아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전문진료를 수행하며 소아 응급환자와 성인 응급환자의 진료 구역을 구분해 최적화된 진료 동선을 확보하고 있다. 도농 복합지역임에도 평균 연령이 38세에 불과한 세종시 특성상 소아 비율이 적지 않아 소아에서 발생하는 응급질환 및 손상 치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증 환자와 감염병 우려 환자의 이동 동선을 출입구부터 구분해 감염병 환자는 음압격리실을 통해 전용 엘리베이터로 격리병실로 이동하도록 구축됐다. 세종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국가 응급의료전산망을 활용한 응급환자 진료 모니터링 구축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있다. 나용길 원장은 "세종시 특성을 고려한 소아 응급질환 진료 뿐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 응급질환 진료 서비스 제공과 진료 효율 극대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면서 "안전하고 신속한 환자 중심의 응급진료를 통해 지역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에 충실하면서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0-09-21 10:54:04병·의원
기획

지역 의사 10년간 3천명 늘리면 의료공백 해결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역의사제, 의료계 고질적 문제 해결사 되나 당정 협의로 도출된 의대 정원 확대 증원 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지역 내 의료공백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 기간을 두면 지역 내 의료공백이 해결될까. 메디칼타임즈가 짚어봤다. 지역의사제, 의료공백 채울까 #격오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한 가족이 인근 지방의료원으로 실려왔다고 치자. 머리에 피를 흘리며 다리와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는 아빠, 복통을 호소하는 임신한 엄마, 골절이 의심되는 아들이 응급실로 내원했을 때 해당 의료원에서 처치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위 사례의 응급환자를 치료하려면 환자 상태를 진단을 위한 CT, MRI 검사는 물론 산과 초음파 검사 실시해야하며 그에 따라 수술장을 열어 응급수술이 가능해야한다. 또한 이를 위해선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등 전문의가 병원에 당직 중이어야 하고 중환자실에 환자를 케어할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 정부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단순히 의사 인력 이외 시설, 간호인력, 검사인력까지 갖춰져야 응급환자 처치가 가능한데 현재 상황에선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 내 공공의료 및 중증·필수 의료기능 수행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지역의사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가능해질까. 지금의 의료공백이 채워질까. ■의문 1. 지역의사제는 지방 의료공백을 해소할까 그 답을 두고 의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왜일까. 다시 지방의료원의 예로 돌아가보자. 의료원이 중증 응급환자를 치료 가능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상시 대기할 경우 그에 따른 인건비, 시설 운영비 예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의료공백을 채우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최근의 정책 변화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전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는 "이번 정책의 취지는 농어촌 등 격오지에 의료공백을 없애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에서 시작했는데 핵심은 사라지고 의사 수 확대 논란만 남았다"며 지적했다. 즉, 의사 수 확대 여부는 지역 내 의료공백을 어떻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는 게 그의 지적. 그는 "농어촌에 의사만 늘린다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지역 의료 시설과 보조인력에 대한 계획은 없이 의사 수 확대 논란만 남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의문 2.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의사의 질, 담보할 수 있을까 더 문제는 의료서비스의 질. 현재 전문의들은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펠로우 1~3년을 거친다. 수련과정만으로는 당장 임상에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다. 가령, 대장항문외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친 후에도 술기를 익히려면 1,2년 펠로우 기간을 거친다. 또 이후에 1,2차 의료기관으로 진로를 생각한다면 경증환자에 맞는 술기를 또 익히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정설이다. 지역의사회가 과연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기관에서 제 역할을 하는 의사를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에 비해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해야할 지역의사제 의사들은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즉시 의무 복무를 시작할 경우 의료의 질은 담보하기 어렵다. 한림대의료원장을 지낸 정기석 교수는 "지역의사제로 양성한 의사가 있어도 결국 지역응급센터 등으로 전원해야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할 것"이라며 "외과, 흉부외과 의사의 경우 명의가 되기까지 전문의 취득후 5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했다. 지역의사제로 양성한 의료진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의사 수만 늘려서는 지역 내 의료공백 해소는 어렵다"며 "현재 국공립의료기관에 경영적 한계와 역할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하지 않고 의사 수만 늘려서는 소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 또한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의사의 수련은 어디서 하고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의무복무 기간 10년 중 인턴 1년에 레지던트 3~4년을 제외하면 5~6년에 그치는 수준. 김 교수는 "의무복무 기간이 짧고 디테일이 부족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2020-07-27 05:45:59병·의원

응급 소아환자 분류 기준 의료진 경험 따라 차이 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응급실을 찾는 소아청소년 환자의 중증도 분류 과정에서 단순 활력징후만 반영하도록 하는 현재 가이드라인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아 환자는 아프다는 특수 환경에서 울음 등의 이유로 호흡수, 심박수 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데, 의료진의 경험 정도에 따라 활력징후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응급환자 분류(triage)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아 환자의 호흡수, 심박수 같은 활력징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분류 단계(level)를 올려야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이봉진 교수팀은 2016년 1~12월 응급실을 찾은 15세 이하 소아환자 138만5579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대한의학회지(JKMS) 최신호에 발표했다.(doi.org/10.3346/jkms.2020.35.e102) 눈길을 끄는 점은 소아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는 주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었다. 중증도 분류를 위한 주요 지표인 활력징후(호흡수, 심박수) 측정 후 판단 과정에서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기보다는 병원의 정책과 상황 등의 비의료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소아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낮게 판단할 확률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가 50.5%로 가장 높았고 응급구조사 47.7%,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44.9%, 간호사 44.2% 순으로 나타났다. 소아 환자는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감정 조절이 쉽지 않아 활력징후 측정 시점에 따라 중증도 구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레지던트일수록 활력징후를 측정한 바로 그때 수치를 중증도에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과장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작용해 중증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항이 있다는 것이다. 또 지역응급센터가 권역응급센터 보다 중증도를 낮게 평가할 확률이 1.13배 더 높았다. 권역응급센터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레지던트가 중증도를 낮게 평가할 확률은 56.8%로 특히 높았다. 반면 지역응급센터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소아 환자 중증도를 낮게 평가할 확률은 43.2%에 그쳤다. 소아 응급환자 분류 주체(왼쪽), 응급센터 종류(오른쪽)에 따라 중증도를 낮게 판단할 확률에 차이가 있다. 연구진은 이 같은 현상을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찾았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서는 전문의가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에 따라 중증 환자를 치료하면 수익이 더 크다"라며 "일부 병원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건강 상태가 아닌 비의료적 요인이 중증도 분류에서 작용하는 것은 환자 분류 체계의 정확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라며 "아무리 환자분류 체계를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환자 분류 주체자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내놓은 대안은 소아 응급 환자 분류 기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 연구진은 "심박수와 맥박수가 연령별 평균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 중증도가 증가한다거나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며 "소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불안과 과민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활력징후 수치와 중증도 판단 주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발열도 심박수와 호흡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증도 분류 기준에 반영할 수 있겠다"라면서도 "심박수나 호흡수가 중증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지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04-28 05:45:56학술
현장

방역현장 직접 가보니...의심환자 내원에 '초긴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3주 이내 해외에 다녀오신 적 있나요.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있나요. 손 소독 후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3일 지역병원의 코로나 19 방역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원장 오병희)을 방문했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가정이 많은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정문을 제외한 모습 출입문을 폐쇄했다. 정문 입구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5시까지 간호사와 직원을 배치해 환자와 내원객의 해외 여행력 확인과 손소독 후 스티커를 붙이고, 정문에 들어서면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는 수진자조회시스템으로 재확인 후 원내 입장시킨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정문 입구부터 별도 인력을 배치했다. 중환자실을 제외한 모든 병동 방문객 면회는 이미 금지시켰다. 배치된 간호사와 직원은 2시간 마다 교대한다. 직원들 업무와 체력 안배 차원에서 파트 타임 직원들도 별도 채용했다. 혹시나 모를 코로나 19 확진환자 발생과 전파 차단을 위해 전 직원이 나서 2중, 3중의 방역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코로나 19 의심환자 최전선인 선별진료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까.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응급실 앞에 천막으로 격리된 대기 장소를 마련하고, 의심환자는 응급실 옆에 별도 통로를 통해 선별진료소로 출입한다. 행정직과 간호사 교대 배치된 정문 앞에는 내원객 모두에게 해외 방문력 확인과 손소독제를 전달한다. 여기에 마련된 3개의 진료실은 모두 음압이 가동된다. 2년 전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개원 시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집중 투자한 음압 진료실이 코로나 19 방역에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선별진료실은 지역응급센터인 응급실에서 전담한다. 근무 중인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조를 편성해 의심환자 진료를 담당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응급실에 전화벨이 울린 후 의료진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베트남 여행력이 있는 의심환자가 곧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예정이니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세종병원 1층 입구에 마련된 수진자조회시스템과 별도 배치된 직원들 모습 간호사 2명이 '레벨 D 전신보호복' 착용에 들어갔다. 보건소에서 100벌의 전신보호복을 지급받았지만, 의심환자 내원마다 사용 후 바로 밀봉 폐기해야 하는 만큼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이날 선별진료소 담당 간호사는 응급실 이은경 수간호사와 송옥주 병동 수간호사가 맡았다. 20년차 베테랑인 이들도 코로나 19 의심환자 내원 소식에 긴장하며 격리 공간에서 전신보호복을 신속하게 착용했다. 의심환자가 선별진료소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문이 닫히고 전신보호복을 착용한 간호사들이 음압진료실로 안내했다. 이날 오전 의심환자 내원으로 레벨 D 전신보호복을 착용한 이은경 수간호사(우)와 송옥주 수간호사(좌). 신종 감염병 매뉴얼에 따라 문진이 이뤄졌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민지 과장이 문진 결과를 토대로 의심환자와 통화를 하며 검체 채취 여부를 판단한다. 다행히 의심환자는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없었다. 얼마 전 어머니와 베트남 처가 집에 다녀온 후 미열이 있어 불안감에 방문한 것이다. 의심환자의 선별진료소 내원부터 의사의 무증상 판정까지 걸린 시간은 30여분. 전신보호복을 탈의한 간호사들 이마에는 구슬땀이 매쳐 있었다. 짧은 시간이나 레벨 D 전신보호복 착용 후 간호 행위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은경 수간호사는 "다행히 코로나 환자가 아니랍니다. 박민지 과장이 의심환자와 통화하며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선별진료실에서 대기하며 혹시나 모를 검체 채취 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희 웃었다. 간호사들이 베트남 여행력 의심환자를 음압진료실로 안내나는 모습. 응급실과 선별진료소는 방역 유리벽으로 차단됐다. 응급의학과 박민지 과장은 의심환자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의심환자는 베트남 처가 집을 방문했고, 다른 사람과 접촉 없이 리조트에만 머물다 귀국했다. 미열과 콧물이 있으나 코로나 19 불안감인 같다. 같이 방문한 어머니도 얼마전 똑 같은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 내원해 음성 판정을 받아 감기약 처방 후 귀가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민지 과장은 5년 전 메르스 사태 시 서울대병원 전임의로 응급실을 지킨 경험을 떠올렸다. 그는 "메르스 사태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코로나 19를 대응하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이 의심환자도 본인이 1339로 연락해 증상을 말해 문제가 없다고 들었지만 불안감에 세종병원을 내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느낀 방역당국과 선별진료 현장 간 괴리감을 지적했다. 박민지 과장은 "의심환자 중 단순 폐렴으로 내원해 보건소에 보고했더니, 입원시키라고 했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 국가 격리지정 병원도 아니고 코로나 19 확진환자도 아닌데 무조건 입원시키라는 말은 이해가 안됐다. 세종병원에 음압병실이 있으니 너희 병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고 꼬집었다. 이은경 수간호사가 의심환자 미증상 판정 이후 문진 결과를 간호사에게 전달 설명하는 모습. 그는 "음압병실 입원을 위해서는 접촉자를 최소화하는 동선이 필요하다. 보건소에 입원 동선이 없어 어렵다고 했더니 병원이 그런 것도 안 만들고 뭐했냐고 다그쳤다. 어이가 없었다. 국가 지정 병원이 아니나 코로나 방역을 위해 자진해서 선별진료소를 만든 병원에게 그게 할 소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민지 과장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코로나 19 사태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우한 지역의 코로나 발생이 들렸고, 춘절로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것이 의사들의 생각이었다. 지난 1월 설 연휴 때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정부가 방역체계를 가동시켰다. 설 연휴 이전부터 중국 입국자 특별조치가 취했다면 28번 환자(2월 13일 기준)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 19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설 연휴 확진환자 발생을 두고 의사들 사이에서 '바이러스는 휴일이 없다'는 안일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는 우스갯소리도 회자됐다"고 덧붙였다. 의심환자 귀가 조치 후 선별진료 간호사들은 별도 공간에서 대기했다. 대기 중인 간호사들은 선별진료에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 의사의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선별진료소에서 대기 중인 간호사들. 왼쪽부터 송옥주 수간호사, 이은경 수간호사. 이은경 수간호사는 "코로나 19 의심환자가 하루 평균 2~3명에서 진단키트 배포 이후 7명 정도로 증가했다. 응급실에 13세트의 진단키트를 구비했다"면서 "세종병원은 지난해 신종 감염병 대비 레벨 D 전신보호복 착용 훈련을 실시해 의료인 모두 보호복 착용에 숙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들 역시 진료현장을 간과한 방역 지침을 지적했다. 이은경 수간호사는 "의사와 간호사가 전신보호복을 입고 의심환자 검체 채취해 최종결과 판정까지 매일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고 있다. 의심환자는 응급실 환자로 등록되나, 심사평가원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삭감한다"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문제라면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의심환자의 약 처방도 문제이다. 음성 판정까지 음압진료실에서 대기 중인 환자의 원내 처방을 불허하면서 환자 동의하에 직원들이 처방전을 들고 문전약국에서 조제해 전달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일부 의심환자의 욕설 등 과잉 민원이다. 송옥주 수간호사는 "확진환자도 아닌데 왜 격리 치료하느냐는 민원부터, 니들이 뭔데 나를 감염자 취급하느냐고 욕을 퍼붓는다. 선별진료를 자진한 많은 젊은 간호사들이 울며 하소연한다. 의심환자들이 민감한 상황인 것은 이해하나, 우리도 욕먹기는 싫다"고 토로했다. 이날 의심환자를 진료한 응급의학과 박민지 과장은 정부의 손실보상은 기대도 안한다면서 의사들의 노고를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역시 코로나 19 여파로 환자 수가 급감했다. 응급의학과 박민지 과장은 "정부 손실보상은 기대도 안 한다. 의사로서 할 일을 할 뿐이다. 동료 의사들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다. 다만, 방역을 위해 애쓰는 의사들의 노고를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경 수간호사와 송옥주 수간호사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다. 방역 현장에 있는 의료진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면서 "의심환자가 내원한 순간부터 최종 판정까지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선별진료소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심환자 1명만 내원했다. 선별진료 의료진들 사이에서 '오늘 의심환자가 안 오네'라는 말은 코로나 19가 만들어낸 '금기어'이다.
2020-02-17 05:45:56병·의원

메디플렉스세종과 뉴고려병원, 지역응급센터 신규 지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1월 1일부터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법정 응급의료기관이 새롭게 지정(2019~2021년)되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15년 1월)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 법정기준 충족 여부와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향후 3년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의료기관을 지정했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에 대한 현장, 서면평가를 실시했다.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최종 지정된 곳은 401개소로, 2018년 12월과 동일하였으나 메디플렉스세종병원(인천)과 뉴고려병원(경기) 지역응급의료센터 진입 등 종별 간에 일부 변동이 발생했다.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35개소,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6개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9개소였다. 지역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 정보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1월 3일부터 조회가 가능할 예정이다.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 주기(2022~2024) 재지정 추진 시 반영할 계획이며, 적정 개소 수에 미달한 응급의료권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신규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처음으로 추진한 제도였음에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전문가 등의 협조 덕분에 무난하게 지정절차가 진행됐다"면서 "지정받은 응급의료기관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응급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3년 주기의 재지정제도와 매년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제도의 적절한 관계 설정을 통하여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에게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2019-01-03 09:18:26정책

"밤샘 당직과 시술 또 당직, 중증환자 전원사태 반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 달 12일 동안 병원에서 밤샘 근무한다. 우리 애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충북대병원 심혈관센터 배장환 교수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증응급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리폼 토론회'에서 권역응급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현실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이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주최한 김상희 의원도 자리를 지키며 응급의료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배장환 교수는 지정토론을 통해 "심근경색 환자 100명 중 의사의 진료지도를 받으며 이송되는 환자는 10명도 안 된다. 길에서 사망해도 할 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큰 병원 응급실은 환자를 빨리 본다고 생각하나 지역마다 다르다. 24시간 응급진료를 표시한 청주 지역 10여곳 병원 중 심근경색 전문의 2명 이상인 곳은 3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제발표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잇따른 중증 외상환자 사건을 언급하면서 119 구급대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선정지침 개선과 권역응급센터 확충, 중증응급 환자 진료 명확한 기능 부여 등을 주장했다. 김윤 교수는 등급의료법 개정을 통한 중증응급 책임진료체계 구축과 중증환자 덤핑 방지 법제화 그리고 전문의 당직 근무 수가 지원 및 중증응급환자 진료 지원 강화를 제언했다. 이어 복지부 응급의료과 박재찬 과장은 전날(27일) 발표한 현장 이송과 응급실, 전문진료, 응급의료 등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향성을 담은 내용을 설명했다. 배장환 교수는 "심근경색 전문의가 600~700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어제 밤샘 근무와 아침 시술, 내일 당직인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밤샘 근무 의사가 다음날 쉬지 않으면 (중증환자를)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신상도 교수는 "복지부 계획 중 문제는 119 구급대원에 대한 교육이다. 1만명에 이르는 구급대원의 20시간 교육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응급기금에서 교육비를 별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이어 "중환자실 20만명이 5일간 체류해 100만 병상이 필요하나, 현재 대형병원 40곳 기준으로 30만 병상에 불과하다. 권역응급센터를 2배 늘려도 부족하다. 지역응급센터의 책임 병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안산병원 최병민 원장은 권역응급센터 선발기준에 유감을 표했다. 최병민 원장은 "권역응급센터는 장비와 시설,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시설 27.5억원, 장비 8억6000만원, 인력 27억9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선정 안됐다. 권역별 할당 제도를 개선해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그는 "대구와 전북 의료기관 전원 중 사망 사건 모두 소아 응급환자다. 소아응급센터로 지정된 10곳 중 3곳만 운영하고 있다. 안산병원도 소아응급센터로 지정됐지만 운영할 수 없어 설립을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관심을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응급의료 체계가 확 바뀌었으면 한다. 야간에 헬기 운영이 안 된다. 드론과 빅 데이터 세상에서 응급의료 체계는 원시적"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윤한덕 센터장(응급의학과 전문의)은 "응급의료 문제가 나아질지 생각하면 참담하다. 고령화로 요양병원 증가, 응급실 환자 증가, 진료과 세분화, 근로시간 단축 등 병원 운영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 의료환경을 환기시켰다. 왼쪽부터 신상도 교수, 최병민 원장, 윤한덕 센터장. 윤한덕 센터장은 "시설과 장비, 인력 말고 병원별 역량에 맞는 별도 권역센터 기준이 필요하다. 내가 병원장이라도 의사 1명이 응급실 밤샘 진료로 환자 2명을 보는 것보다 외래 환자 200명을 진료하는 것을 택하겠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수가를 개선하면 병원들이 적극 임할 것"이라며 과감한 지원을 주문했다. 플로워 질문 시간 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 20년차라고 자신을 소개한 의사는 "119 구급대원 교육과 관리가 중요하다. 밤에 헬기를 띄우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레펠 타는 연습을 해야 하나. (이국종 교수처럼)광고를 찍어야 하느냐"며 현실을 간과한 응급의료 정책을 꼬집었다. 김윤 교수는 "지속된 사망 사례로 응급체계, 중증환자 해결을 위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저도 권역응급센터 확충을 주장하지만 과도한 공급 과잉은 의료진 번-아웃(탈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적은 의료인력으로 많은 권역센터를 만드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시스템적 사고를 주문했다. 박재찬 과장은 "응급의료 체계는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 이제 한번쯤 멈춰 제대로 가고 있나 살펴봐야 할 때이다.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환자 생명"이라면서 "병원과 구급대 등의 연결 고리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2-29 06:00:59정책

"소형 응급센터 문제다" 또 불거진 300병상이하 정리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여당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0병상 이하 소형 응급센터 통합론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이른바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 정리론의 연결 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사진)은 1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통해 300병상 소형 응급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건보공단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21개 지역응급센터 중 300병상 이하 센터가 11%(13개소)를 차지하는데, 이들 소형 지역응급센터의 사망률이 나머지 센터에 비해 1.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들 중 지역응급센터가 부족한 지역에 위치한 곳은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부분(8개)은 지역응급센터가 수요 대비 과잉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보공단이 최근 발표한 의료이용지도 연구결과에 따른 의견. 기동민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의 소형 지역응급센터 통합 필요성을 주장했다. 기 의원은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의 소형 응급센터를 통합한다던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병상 공급과잉은 의학적으로도 불필요한 입원이 늘어난 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또한 이러한 지적에 동의했다. 김 이사장은 "병상 공급 과잉은 큰 문제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건보공단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의료이용지도 연구결과를 활용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 과정에서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2018-10-19 12:24:09정책
분석

지역응급센터 도전 중소병원 자괴감 "시스템이 막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례1|경기 지역 A 병원 원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시키기 위해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등에 수 십 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재지정 신청을 앞두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인구 50만명 당 1개소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 지역 인구 수 미달로 해당 지자체가 난색을 표해 허탈감에 빠졌다. |사례2|인천 B 종합병원 원장은 지역 주민 중증응급 치료를 위해 응급실에 전문의와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인력기준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버금가게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을 계기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인천 지역에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이미 지정됐다는 단편적인 이유로 일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병원계가 보건복지부의 지난 6월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발표 이후 술렁거리고 있다. 그동안 복지부와 지자체가 법정 지정기준에 의해 지역응급의료센터로 한번 지정하면 지속된 특권이 응급의료법 개정(2015년 1월)에 의해 3년마다 재지정하는 절차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재지정 기대감에 경영손실을 감수하고 응급실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등에 집중 투자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 도약을 꿈꾼 병원계에 지정 신청 전부터 힘 빠지는 소식이 잇따랐다. 앞서 소개한 사례의 공통점은 중증응급 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장의 의지와 실행력이 강한 신생 중소병원이다. 현재 권역응급센터는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역응급센터는 시도지사, 지역응급기관은 시군구청장게 지정권이 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환자분류소와 응급환자 진료구역 20병상 이상, 검사실 1실 이상 등의 시설과 제세동기, 인공호흡기, 초음파검사기, 이동환자 감시장치 부착형흡입기, 급속혈액가온주입기, CT 촬영기, 특수구급차 1대 등의 장비 지정기준을 갖춰야 한다. 핵심인 의료인력 기준은 응급실 전담전문의 2인 이상을 포함한 전담의사 4인 이상(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수련의 1인 이상 근무) 그리고 간호사 10인 이상이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인 응급실 전담의사 2명 또는 1명 이상(응급실 전담의사 또는 병원 당직의사 중 1명 이상 24시간 근무)와 간호사 5인 이상 등을 비롯해 시설, 장비 기준과 비교하면 현격히 강화된 기준이다. 이들 병원은 응급실 병상 간격 1.5m를 포함한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비롯한 6~7명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채용하며 사실상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 이상에 맞춰 1년 전부터 증증 응급환자 치료에 집중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중증 응급환자 발길이 줄었다. 행안부가 119센터에 내려 보낸 공문 때문이다. 행안부는 구급차 운영 시 중증 응급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만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 준비를 위해 장비와 인력에 투자한 병원은 첨단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의료인력을 경증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 중 세부 사항인 환자 중증도를 비롯한 운영실적 평가 시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여기에 해당 지역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설치라는 복지부 지침도 발목을 잡고 있다. A 병원의 경우, 지역 인구 40만명 소도시라는 점이, B 병원은 인천지역 6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이미 지정됐다는 점이 해당 지자체의 판단기준에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있다. A 병원 원장은 "중증 응급환자 치료를 위해 24시간 우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 내 발생한 중증 응급환자는 거리가 떨어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고 있다"면서 "지역 응급의료기관 현실을 간과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지정된 지역응급의료센터보다 우수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추고 손실을 감수하며 운영한 결과가 재지정 신청 전부터 비관적 소식만 들리고 있다"고 전하고 "지역주민 응급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료진들의 의지와 사명감이 떨어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A 원장은 "복지부의 인구수에 따른 지정 지침도 문제가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복지부 지침에 입각해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골든타임을 요하는 중증 응급환자가 인구 수 문제로 지역응급센터가 없다는 이유로 이송 중 문제가 발생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B 병원 원장은 "복지부가 인구수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센터 배치 기준을 둔 이유는 센터 쏠림과 집중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전하고 "권역응급센터에 버금가는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도 과거의 지침에 의해 지자체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해당 병원장은 "의사와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병원 중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도전장을 내미는 자신있는 병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중증 응급환자를 위한 병원들의 의지를 제도와 시스템이 가로막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병원들의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하는 모습이다. 응급의료과(과장 박재찬) 관계자는 "중증 응급환자를 지역응급센터에 이송하라는 행안부 공문은 확인해봐야겠지만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 50만명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 배치는 상징적 의미로 해당 지자체에서 필요하다면 인구수와 지정 센터 수와 무관하게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면서 "현재 116개소인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재지정을 통해 신규 진입과 응급의료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9월 1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과 현장평가를 담당하며, 지정 여부는 시도 지사에 의해 오는 11월초 결정될 예정이다.
2018-08-16 06:00:59병·의원

병상간격 1.5m에 무너진 권역응급센터 재지정 의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중 3곳이 재지정을 신청하기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 2곳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40곳(운영 36곳, 지정 4곳) 중 3곳이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역응급센터 2곳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규 신청했다. 권역응급센터 3곳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해 3년(2019~2021년) 주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추진을 발표했다. 응급의료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첫 도입된 재지정은 시설과 인력, 장비 등 법정기준 및 사업계획서 실적, 적정성 평가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새롭게 선정하는 것이다. 현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중 3곳(현 운영 1곳, 지정 2곳)이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기준은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 이상과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8병상 이상, 음압격리병상 2병상 이상, 일반격리병상 3병상 이상, 소아응급환자 진료구역 3병상 그리고 병상 간격 1.5m 이상 확보 등이다. 이어 장비 기준은 12유도 심전도기와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뇌압감시장비와 ECMO, CRRT 장비, 인큐베이터,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인력 기준 중 의사는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 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 응급실 전담 전문의 등이며, 간호사는 응급실 전담 간호하 2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확보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과 코디네이터 지원을 합쳐 최대 2억 7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를 비롯한 8개 응급의료수가에서 가장 높은 수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권역응급의료센터 3곳은 왜 신청을 포기한 것일까. 최근 강화된 시설기준이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감염 문제로 강화된 병상 간격 1.5m 이상 확보와 음압격리병상 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복지부는 12월말까지 권역응급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된다는 입장이나 응급실 공사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일부 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청을 포기한 데에는 병상 간격 기준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센터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도 재지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응급의료과(과장 박재찬) 관계자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가 진행 중으로 신청 병원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연말까지 지정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권역응급센터 자격은 소멸된다"면서 "평가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내년 중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며 평가결과에 따른 탄력적인 지정 운영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청 병원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로 자료 분석을 거쳐 9월 7일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자체장에게 지정권한인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9월~10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1월~12월 신청과 평가를 거쳐 각 11월과 12월 최종 지정결정이 이뤄진다.
2018-08-14 06:00:50병·의원

권역·지역응급센터 포함 전국 응급실 재지정 평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사실상 전국 병원 응급실의 재지정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 보조금과 응급의료수가에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일 것으로 보여 병원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5년 1월)에 따라 첫 실시되는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재지정 제도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 자원 확충과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 활성화 등 건전한 경쟁을 기대하고 있다. 세부 일정은 올 하반기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비롯해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7월과 8월 권역응급센터를 시작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9월 17일~10월 26일)와 지역응급의료기관(11월 12일~12월 7일) 등의 시설과 인력, 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과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센터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전문평가위원회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서 서면 및 현장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응급의료기관 지정 시 지원되는 사항. 평가결과, 차기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예정인 의료기관은 12월 중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받지 못한 의료기관은 6개월(2019년 1월~6월말) 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있게 된다. 윤영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은 국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첫 시행되는 제도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응급의료기관 역량 강화와 질 향상을 유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병원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8-06-26 12:07:37정책
  • 1
  • 2
  • 3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